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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작년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기한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이 작아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에서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3년에 경제적 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을 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확정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024년 6월 30일까지

 

기한후 신고: 2024년 6월 ~ (가산세 발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납부기한: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모두채움 안내자)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필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소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 6백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 4백만원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등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한데 종소세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정보를 특정 지을 수 없고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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